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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요건

1. 소득 기준 (2024년 귀속, 부부 합산)

    •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      ※ 맞벌이 소득 조건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확대되었습니다

2. 재산 기준 (2024년 6월 1일 기준)

  • 가구원 전원의 주택, 토지, 전세금, 예금,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2.4억 원 미만
  • 재산이 1.7억 원 이상인 경우, 지급액의 50%만 지급 

3. 기타 필수 자격

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  • 전문직 사업 종사자 제외
  •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(단독 제외) 

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
정기 신청 (2025년 기준)

  •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말까지 

기한 후 신청

  •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  • 감액 적용: 장려금의 95% 지급 (5% 감액) 
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
  • 상반기 신청: 2024년 상반기분 → 2024년 12월 지급, 2025년 6월 정산
  • 하반기 신청: 2025년 상반기분   2025년 9월 1일 ~ 9월15일 신청 2025년 12월 지급
  •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, 하반기 신청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 

신청 방법

    1. 모바일 (손택스 앱) 또는 PC 웹 (국세청 홈택스) 를 통해 신청
    2.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우편 안내문 QR 코드 활용
    3. ARS (1544-9944) 전화 신청
    4.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연락하여 신청 대리 가능
    5. 주소지 세무서나 상담센터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
      ※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, 안내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 


요약 테이블

항목내용
신청 자격 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
재산 기준 2.4억 원 미만, 1.7억 원 이상 시 50% 지급
정기 신청 2025년 5/1 ~ 6/2 → 9월 말 지급 예정
기한 후 신청 6/3 ~ 12/1 → 95% 지급
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, 상반기 신청 → 12월·6월 정산 지급
신청 방법 홈택스, 손택스, ARS, QR, 방문, 자동신청 등 다양한 채널 제공



유의사항

  • 소득·재산 요건을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.
  • 마감일을 놓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  • 허위기재 시에는 환수 및 최대 5년 지급 제한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 
  •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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