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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요건
1. 소득 기준 (2024년 귀속, 부부 합산)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※ 맞벌이 소득 조건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확대되었습니다
2. 재산 기준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 전원의 주택, 토지, 전세금, 예금,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2.4억 원 미만
- 재산이 1.7억 원 이상인 경우, 지급액의 50%만 지급
3. 기타 필수 자격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전문직 사업 종사자 제외
-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(단독 제외)
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정기 신청 (2025년 기준)
-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말까지
기한 후 신청
-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감액 적용: 장려금의 95% 지급 (5% 감액)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- 상반기 신청: 2024년 상반기분 → 2024년 12월 지급, 2025년 6월 정산
- 하반기 신청: 2025년 상반기분 → 2025년 9월 1일 ~ 9월15일 신청 2025년 12월 지급
-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, 하반기 신청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
신청 방법
- 모바일 (손택스 앱) 또는 PC 웹 (국세청 홈택스) 를 통해 신청
-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우편 안내문 QR 코드 활용
- ARS (1544-9944) 전화 신청
-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연락하여 신청 대리 가능
- 주소지 세무서나 상담센터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
※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, 안내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
요약 테이블
항목내용
신청 자격 | 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|
재산 기준 | 2.4억 원 미만, 1.7억 원 이상 시 50% 지급 |
정기 신청 | 2025년 5/1 ~ 6/2 → 9월 말 지급 예정 |
기한 후 신청 | 6/3 ~ 12/1 → 95% 지급 |
반기 신청 | 근로소득자만 가능, 상반기 신청 → 12월·6월 정산 지급 |
신청 방법 | 홈택스, 손택스, ARS, QR, 방문, 자동신청 등 다양한 채널 제공 |
유의사항
- 소득·재산 요건을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.
- 마감일을 놓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- 허위기재 시에는 환수 및 최대 5년 지급 제한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
-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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