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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범위가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되면서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월 보수액이 낮고,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지원하는 '두루누리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적용 직종,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1. 어떤 노무제공자가 대상인가요?

📌 적용 직종

[1차 적용: 2021.7.1.]

  • 보험설계사 (교차 보험모집인 제외)
  • 학습지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
  •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
  •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(제휴업체 모집인 제외)
  •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
  • 가전제품 설치·배송기사
  • 방과후학교 강사
  • 건설기계조종사
  • 화물차주

[2차 적용: 2022.1.1.]

  • 플랫폼노무제공자 (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)

[3차 적용: 2022.7.1.]

  • 관광통역안내사
  • 화물차주 (유통배송, 택배지/간선, 자동차·곡물·사료 운반기사)
  •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

 

2. 지원 대상 및 기준

사업장 기준
- 근로자(피보험자)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
- ※ 단,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는 계속 지원 대상에 해당

개인 요건
-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
-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
- 둘 이상의 사업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, 합산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

지원 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36개월

 

 

3.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지원 비율: 고용보험료의 80%
지원 금액 (1인 기준):
- 노무제공자 본인: 월 최대 14,720원
- 사업주: 월 최대 14,720원
- 총합: 월 최대 29,440원

✅ 기존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도 무관하며,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

4. 지원 제외 대상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,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
- 재산 기준: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
- 소득 기준: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

5. 신청 및 지원 절차는?

신청 방법
-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
-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방식

플랫폼 사업주인 경우
- 매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

법정 신고 기한

항목 기한 내용
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시 해당 월부터 지원
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월에 대한 신고 필요
월 보수액 통보 다음달 말일까지 미통보 시 해당 월 미지원


⚠️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, 그 이후 신고월부터 지원 가능합니다.

플랫폼 노동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노무제공자들은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기 쉬웠지만,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요건과 간단한 신청만으로 매달 보험료의 80%를 절감할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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