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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청년 월세지원금’은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현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합니다.
✅ 신청 자격 요건
1. 연령 요건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- 병역 의무 이행 시,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에서 제외 가능
2. 주거 요건
-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자
- 전입신고 완료 및 실제 거주 확인 필요
-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3. 소득 요건
- 청년가구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
→ 1인 기준 약 123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 - 원가구(부모 포함) 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
→ 3인 기준 약 487만 원 이하
4. 자산 요건
- 총 자산: 1억 7천만 원 이하
- 금융자산: 5천만 원 이하
💸 지원 내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|
지원기간 | 최대 12개월 |
지급방식 | 현금 직접 지급 (계좌이체) |
지급일 |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|
사용처 제한 | 없음 (임대료 외 사용도 가능) |
※ 단, 실제 납부 월세가 20만 원보다 낮은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.
예: 15만 원 월세라면 15만 원만 지원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 (지원 제외 대상)
- 주택소유자: 본인 명의로 주택 보유 시 제외
- 전대차 계약자: 하우스메이트 등 비정식 계약 제외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: 행복주택, 기숙사 등 거주 시 제외
- 중복 수혜자: 다른 월세지원 사업과 동시 수혜 불가
- 위장전입: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 및 환수 조치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
📌 신청 절차
-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
- 계약서에 임대인과 신청자 명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
- 공동 임차인도 각자 신청 가능 (예: 룸메이트) - 서류 준비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증빙서류 (예: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금융자산 증빙서류 (통장 사본, 거래내역 등)
- 관할 지자체 접수
- 시청, 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-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
- 평균 약 1개월 소요 - 승인 통보 및 첫 달 지원금 지급
📅 신청 시기
지자체별로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접수 일정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.
청년 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특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한 가지 팁!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과 신청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
거주 지역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고, 온라인 예비 검토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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